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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11.08 2019가합39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1,000,000원 및 2019. 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2018. 6. 15. 피고에게, 원고 A은 별지 목록 순번1, 2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공장’이라고 한다)을, 원고 주식회사 B(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별지 목록 순번3, 4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공장’이라고 한다)을, 각 임차보증금 2,000만 원(1,000만 원은 계약시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은 2019. 1.말 및 2019. 7.말 각 500만 원씩 지급), 월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 2018. 8. 1.부터 2020. 7.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2018. 8.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9. 4. 30. 기준 피고의 차임연체액은, 원고 A에 대해서는 1,100만 원(= 2019. 4. 30.까지의 차임 합계 1,900만 원 - 피고가 지급한 차임 합계 800만 원), 원고 회사에 대해서는 1,080만 원(= 2019. 4. 30.까지의 차임 합계 1,960만 원 - 피고가 지급한 차임 합계 880만 원)으로서, 2기 이상의 차임액을 훨씬 초과한다.

이에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위 각 임대차계약을 각 해지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이 사건 제1공장을, 원고 회사에게 이 사건 제2공장을 각 인도해야 한다.

나. 피고는 분할하여 마저 지급하기로 한 나머지 임차보증금도 지급하지 않아 현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차보증금은 각 1,000만 원뿐인바, 이를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연체차임액에서 공제하면, 원고 A에 대한 연체차임액은 100만 원, 원고 회사에 대한 연체차임액은 80만 원이 각 남는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100만 원을, 원고 회사에게 80만 원을 각 지급해야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제1, 2공장 임대차계약이 위와 같이 해지된 후부터는 이 사건 제1, 2공장을 불법점유하고 있는 것인바, 피고는 차임 및 손해배상금으로 원고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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