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2. 11.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전기전자부품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망 C(2010. 2. 11.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과 그의 배우자인 D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피고는 망인의 조카로 2005. 11.경부터 원고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9. 12.경 주식회사 태산을 일구는 사람들(이하 ‘태산’이라 한다)로부터 경기도 가평군 E 임야 662㎡, F 임야 66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를 105,74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각 부동산의 필지별 매매대금은 위 매매대금의 1/2이다). 다.
위 나. 항의 매매대금은 피고의 신용협동조합 계좌(G)에서 태산의 계좌로 이체되었는데, 위 계좌는 망인이 원고의 자금 관리 용도로 사용한 계좌이다. 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였던 망인은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1필지를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마. 피고는 2010. 2. 11. 자신의 명의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0. 2. 11.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8, 10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실제 매수인은 원고이고, 피고에게 이를 명의신탁하였을 뿐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매매대금 105,740,0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로부터 증여받았으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다툰다.
나. 관련법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이른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