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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6 2015구합1026
조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06. 8. 7. 포천시 C 목장용지 3,703㎡를 2억 1,000만 원에, 2006. 9. 21. D 임야 1,322㎡ 및 그 지상 주택(이하 ‘①주택’이라고 한다)을 2억 8,000만 원에 각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합계액인 4억 9,000만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700만 원, 농어촌특별세 182만 원, 등록세 490만 원, 지방교육세 98만 원(이하 위 각 세목을 통틀어 ‘취득세 등’이라고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원고 A의 딸인 원고 B은 2009. 2. 6. 포천시 E 목장용지 3,16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F 도로 249㎡를 4억 원에 취득하고, 2009. 6. 26. 이 사건 토지 위에 축사 2개동 및 창고 1개동을 신축하였다.

원고

B은 2009. 9. 24. G 답 356㎡를 2,700만 원에 취득하고, 2009. 10. 15. 원고 A로부터 H 목장용지 405㎡ 및 I 목장용지 13㎡를 증여받았으며, 2010. 11. 9. 위 H 토지 위에 주거용 및 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이하 ‘②주택’이라고 하고, ①주택과 함께 ‘이 사건 각 주택’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였다.

그 후 원고 A는 위 각 부동산의 취득가액 합계액인 668,857,52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취득세 등 합계 23,069,61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각 주택 및 그 부속토지가 사실상 하나의 주택으로서 2010. 12. 22.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던 축사와 창고가 멸실됨으로써 대지면적이 662㎡를 초과하고 건물의 가액이 9,000만 원을 초과하며 시가표준액이 6억 원을 초과하여 고급주택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위 각 부동산의 시가표준액 합계 1,287,961,431원에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다시 산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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