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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4 2014가단678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8.부터 2015. 7. 2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C과 D는 2010. 9. 2. D 소유의 남양주시 E 임야 40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매매대금 5,500만 원, 계약금 1,000만 원은 계약당일, 잔금 4,500만 원은 2010. 11. 5.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C은 D에게, 2010. 11. 3. 2,000만 원, 2010. 11. 4. 1000만 원, 2011. 4. 15. 2,000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

다. D는 2013. 12. 28.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부인인 피고, 자녀들인 F, G, H가 있으나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의정부지방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하여 위 법원 2014느단75호로 2014. 3. 10. 상속포기심판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D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소개자인 I과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다시 팔아 그 대금에서 C이 지급하여야 할 이 사건 부동산의 미지급 잔금 1,500만 원을 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재매도가 지연되었다. D는 이 사건 부동산만으로는 면적이 작아 매매가 쉽지 않으니 이 사건 부동산과 연접된 남양주시 J 임야 156㎡(이하 ‘이 사건 제2 부동산’이라 한다

)까지 같이 팔면 쉽게 팔릴 수 있다고 하면서 이 사건 제2 부동산은 자신이 실질 소유자이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는데, C이 이를 매수하여 다시 팔 때는 D가 소유권 부분을 해결해주겠다고 C에게 제의하여 C이 이를 동의하였고, 매매대금은 1,880만 원으로 정하였다. 2) C은 이 사건 부동산과 제2 부동산을 팔 때 정산하면 되므로 이 사건 제2 부동산의 매매대금과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의 일부를 합쳐 2,000만 원을 2011. 4. 15. D에게 지급하였다.

3 C은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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