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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03.22 2018고정119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8. 29.부터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의 조합장인 사람으로, 2015. 8. 29.부터 2017. 8. 29.까지 이 사건 조합의 이사로 재임하였다.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의 체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가. 2017. 2. 7. 파주시 C 임시대표회의 사무실에서 2017. 3. 4.에 개최 예정인 ‘조합장(D) 해임건의를 위한 총회’를 열기 위해 총회 안내, 홍보 용역을 ㈜E에 맡기면서 인쇄비 1,421,400원, 우편비 3,654,850원, 등기부등본 열람비용 23,800원, 인건비 91,450,000원(공증변호사 2,000,000원, 안전요원 3,000,000원, 홍보요원 81,600,000원, 개표인원 2,250,000원)등 합계 96,550,050원에 대한 지급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하였고,

나. 2017. 6. 8.경 위 가.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법무법인 F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카합5045 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사건(채권자: D, 채무자: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관하여 착수금을 8,000,000원, 성공보수를 8,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소송위임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에 걸쳐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계약을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체결하였다.

2. 판단

가. 2017. 2. 7.자 용역계약에 관한 판단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 제85조 제5호는 조합의 임원(전문조합관리인을 포함한다

인 사람이 총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될 계약을 임의로 추진할 경우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한편,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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