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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8.24 2016노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조세) 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주식회사 G( 변경된 상호 주식회사 H)를 인수하기 전부터 위 주식회사 명의로 해외 직접투자 신고가 되고, 위 주식회사가 유한 회사 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신고가 된 것이며, 2009년 사업 연도 법인세 신고에서 위 주식회사가 유한 회사 G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잘못 신고가 된 것 역시 종전 경영자들이 행한 것을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그대로 따라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 A은 단지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일 뿐, 적극적인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양도 소득세를 포탈한 것이 아니다.

나 아가 I 주식회사( 이하 ‘I’ 라 한다) 가 개발 투자금 200억 원 중 1 차 투자비 100억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계약 조항 제 5조 제 2 항에 따라 본 계약뿐만 아니라 유한 회사 G의 지분 양도 양수 계약도 무효라고 생각하여 양도 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것이지 양도 소득세를 포탈할 고의가 없었다.

2) 2010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위반의 점에 관하여 당시 피고인 A은 몽골에 체류하면서 유한 회사 G의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고, 주식회사 G의 업무는 B에게 일임하였다.

피고인

A은 B으로부터 위 주식회사의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말을 전해 듣고 자금을 빌려 위 주식회사의 자금으로 쓰라는 말을 하였을 뿐, I의 주식을 거래하라는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이는 B이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I의 주식을 매수한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바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징역 4년 및 벌금 19억 원, 피고인 B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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