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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12.26 2012노83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몰수,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원심의 형량(징역 2년,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위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압수된 증 제1 내지 4호를 위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는 부가형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압수물총목록 및 압수조서, 감정서(압수물) 등의 증거에 의하면, 압수된 증 제1호 메스암페타민(세면도구 속) 0.06g 전부, 증 제2호 메스암페타민(담배갑 속) 0.06g 전부, 증 제3호 메스암페타민(담배갑 속) 0.05g 전부, 증 제4호 메스암페타민(지갑 속) 0.6g 중 0.1g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메스암페타민의 검출 여부를 감정하는데 전량 소모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와 같이 소모된 메스암페타민은 원심판결 선고 당시 이미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에 대하여 몰수 판결을 선고할 수 없었음에도(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부분 메스암페타민 매도 및 투약 범행은 피고인 B이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수회 있을 뿐만 아니라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메스암페타민을 1회 매도하고, 1회 투약한 것으로서 위 피고인이 매도한 메스암페타민의 양, 범행의 수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메스암페타민 매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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