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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3.21 2013노3186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86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28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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