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한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은 각 원심의 선고형(제1 원심: 벌금 800만 원, 제2 원심: 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고, 검사는 제1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각 주장한다.
2.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3186호 사건에, 제2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인 이 법원 2013노4282호 사건이 당심의 변론절차에서 병합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범행 당시 술을 마셨던 사실은 인정되나, 위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범행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정황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