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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6.21 2017고단1250
횡령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들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6. 1.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6. 4.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피해자 C의 고등학교 선배로서, 2014. 2.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천안시 서 북구 D에서 위 C과 함께 전동 지게차 판매 ㆍ 임대 ㆍ 수리업체인 ‘E' 와 ’F‘ 등을 동업하였다.

피고인

B는 위 A의 부친으로, 위 G에서 ㈜H( 이하 ‘H’ 라 한다) 와 I( 주) 이라는 상호로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사업 등을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5. 9. 경 위 E 사무실에서, 피해자 C으로부터 동업자금 명목으로 119,925,000원을 피고인 명의의 E 사업자 계좌( 기업은행 J) 로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그날 동거 녀 K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11,830,000원을 지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 명의의 L 계좌 (M) 로 20,000,000원,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N) 로 15,000,000원을 각각 이체한 다음 도박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동업자금 46,830,000원을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2. 경 위 H 공장에서, C에게 “ 공장을 신축하려고 하는데 8,000만 원이 필요하다.

공장을 짓게 되면 전세가 금방 들어오니, 공장을 신축한 후 전세를 내주고 차용금은 바로 갚겠다” 라는 취지로 수 회 얘기하면서 C을 통해 피해자에게 공장 신축 비용을 빌려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공장을 신축할 만한 자금 여력이 없는 상황이었고, 공장 신축자금으로 2억 원 상당이 필요 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공장 신축 비용을 빌리더라도 공장을 신축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한 약 8억 원 상당의 개인 부채로 인하여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그럼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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