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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9.11.07 2019고단909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였던 자로, 보험설계사로 근무할 당시 알고 있는 지식을 이용하여 고의사고를 야기한 후 보험금을 지급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피고인은 2010. 3. 17. 23:35경 원주시 B에 있는 ‘C주차장’에서 D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E 차량과 고의 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 F, G, H, I, J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G로부터 289,286원, 피해자 H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I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157,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9.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제1 내지 36번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33,895,988원을 지급받아 편취하였다.

2.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피고인은 2016. 10. 5. 17:42경 원주시 K 주차장에서 L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M 차량과 고의접촉사고를 야기한 후, 피해자 보험회사 F, G, H, N, J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여, 그 무렵 피해자 F으로부터 179,140원, 피해자 G로부터 589,288원, 피해자 H로부터 30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200,000원, 피해자 J로부터 300,000원을 각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1.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37 내지 55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34,402,472원을 지급받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O, P, Q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범죄인지(여죄, - 수리내역 일람표)

1. G 보험금지급결정서

1. 각 보상접수서, - 진술서(R, S, T, U), 현장사진

1. 자동차보험계약조회분, 보상처리경과기록, 자동차인사고 종결 및 손해사정보고서 및 지급결의서, 보상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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