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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4.05 2018가단24555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51,937,596원 및 위 돈 중 별지 1 표의 각 지급금액란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원고와 사이에 피고 B을 피보험자 및 보험수익자로 하여, 1997. 4. 29. D보험계약을, 1997. 11. 21. E보험계약을, 1998. 2. 10. F보험계약을, 1998. 7. 7. G보험계약을, 1998. 12. 18. H보험계약을, 2000. 2. 2. I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4. 16. 위 각 보험계약의 보험수익자를 딸인 피고 C 명의로 변경하였다.

나. 피고 B은 아래와 같은 내용의 범죄사실(이하, 이 사건 보험사기라 한다)로 약식기소되었다가 2016. 9. 23. 대전지방법원(2015고정1280)에서 사기죄로 벌금 1,2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 유죄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대전지방법원 2016노2773, 대법원 2017도21274). <범죄사실 요지> 피고 B은 전직 보험설계사로 1997. 4. 29.경부터 2008. 12. 5.경 사이에 입원일 기준 1만원 내지 5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내용으로 A 주식회사 등 총 3개 보험회사 8개 보험상품에 가입하여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하루 13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성 보험에 가입한 후, 카드빚 등으로 신용불량 상태가 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자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원인을 알 수 없는 상해를 유발하거나 증상을 과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형식적 입원을 계속하고 이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여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 2. 21.경부터 2014. 2. 27.경까지 사이에 총 55회에 걸쳐 형식적으로 병원에 입원한 뒤 2007. 3. 19.경부터 2014. 3. 6.경까지 그 사정을 알지 못한 피해자 보험회사들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163,156,508원을 지급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다. 위 편취금액 중 원고에 대한 편취금액은 별지 1 표 기재와 같이 2007. 2. 21.경부터 2014. 3. 12.경까지 230회에 걸친 합계 151,937,596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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