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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2.06 2013노321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1) 업무방해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 다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8. 2. 18:00경 및 2012. 8. 6. 18:00경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면서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은 전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죄(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2의 가항)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2. 8. 20. 피해자의 오른손 둘째손가락을 비틀거나 양손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전치 4주의 추간판 팽윤 등의 상해는 퇴행성 질환일 뿐 피고인의 행위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가. 업무방해 관련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법 제314조 제1항의 업무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의 ‘위력’이라 함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ㆍ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행ㆍ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기하여 계속적으로 종사하는 사무나 사업의 일체를 의미하고, 그 업무가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가리지 아니하며, 일회적인 사무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어느 정도 계속하여 행해지는 것이거나 혹은 그것이 직업 또는 사회생활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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