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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0 2016고단7169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7. 19:40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20세) 의 시어머니인 E이 운영하는 'F' 라는 상호의 음식점에서, E이 피고인이 주문한 막걸리를 사러 위 음식점에서 나가 위 음식점 안에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 피해자가 안고 있는 아이를 안아 보겠다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해 자가 아이를 양팔에 든 채 피고인을 향해 양팔을 뻗자 갑자기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 가슴을 위 아래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 G의 각 법정 진술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해자가 안고 있었던 아기를 안으려고 했을 뿐,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 및 법정에서 범행 태양과 그 전후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그 진술이 허위라고 의심 가는 사정이 없다.

증거조사결과 피고 인은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신체를 만졌다고 판단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을 면 제함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 고지명령으로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 예방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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