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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0.25 2016노243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 T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게 된 것은 X에게 강요당하였기 때문이므로, 피해자 T에 대하여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판시 제1, 2, 4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 판시 제3죄에 대하여 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형법 제12조에서 말하는 강요된 행위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협박 등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행위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아니할 수 없게 하는 경우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하고,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하며, 강요라 함은 피강요자의 자유스런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게 하면서 특정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1997. 7. 10. 선고 98도1309 판결, 2004. 12. 10. 선고 2003도5124 판결, 2007. 6. 29. 선고 2007도3306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원심증인 X은 ‘피고인을 협박하거나 폭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를 전혀 제시하고 있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T으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발급받았을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차용증, 차량포기각서, 차량 운행동의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이를 피해자 T에게 교부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X에게 강요당하여 피해자 T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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