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2. 3. 8.부터 2015. 8. 11.까지 연 5%, 2015. 8. 12.부터...
이유
원고가 2012. 3. 8. 피고의 예금계좌로 5,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이 돈이 대여금이라 주장하는데 반해, 피고는 원고가 천안에서 어린이집을 개설할 수 있도록 부지를 확보하여 건물을 신축한 후 어린이집 인가를 받아준 데 대한 용역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의 어린이집 개원을 도와준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주장대로라면 피고가 아무 조건 없이 원고를 도와주었다는 것이나, 특별한 동기를 찾아볼 수 없고, 반면 피고의 주장대로라면 부지 확보와 건물 신축, 어린이집 인허가 대가로 받은 5,000만 원은 다소 많아 보인다.
5,000만 원에 대한 차용증은 존재하지 않고, 원고와 피고 사이에 차용증도 없이 큰돈을 빌려줄 인적 관계가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다.
증인
C은 증인이 피고의 부탁을 받고 2012. 3.경 천안시 서북구 D 토지(원고의 어린이집 부지)를 소개한 후 피고가 원고를 증인의 사무실로 데리고 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피고가 원고로부터 5,000만 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했다는 말을 피고에게서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증인
E은 증인이 2012. 6.경 피고로부터 D 어린이집 신축 공사를 의뢰받고 피고가 운영하는 천안시 F에서 원고와 도급계약을 하였는데, 공사금액은 피고와 협의를 하였고, 피고가 공사에도 관여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다.
반면 증인 G은 다음과 같이 증언하였다.
증인은 2012. 10. 말쯤 외삼촌인 피고의 연락을 받고 나갔다가 원고를 처음 보았다.
그 자리에서 원고가 피고에게 빌려간 돈 5,000만 원을 갚아달라고 했고, 피고는 H 어린이집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고 하면서 변제기를 미뤄달라고 했다.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