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피해자가 공소사실의 핵심적 부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한 점, 이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항의하고 곧바로 신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쳤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4. 21. 22:40경 김포시 C에 있는 D노래연습장 2번방에서 피해자 E[여, 42세(공소장의 41세는 오기이다
)]과 함께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를 강간할 것을 마음먹고,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며 옷 속으로 양손을 집어넣어 가슴을 만져, 피해자가 “너 진짜 왜 이래”라고 말하며 거부하였음에도, 피해자를 밀쳐 그곳에 있는 소파 위에 강제로 눕힌 다음 기습적으로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허벅지까지 내린 후, 피고인의 허리띠를 풀고 바지 지퍼를 내린 다음 한쪽 다리는 땅에 지지한 채로 누워있는 피해자의 몸 위에 기대어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며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소리를 크게 지르며 피고인을 밀쳐내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범행이 있기 전 피고인과 피해자가 만나게 된 경위, 이 사건 범행 현장에 이를 때까지의 분위기, 이 사건 범행 당시의 상황,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피해자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