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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1.23 2013고합39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영광군 군남면 C에 있는 ‘D학교’(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의 교사로서 위 학교 업무를 총괄하고 있고, 피해자 E(여, 14세)은 F중학교 2학년 학생으로 2013. 2. 1.부터 4주간 위 학교에 위탁교육 의뢰되었다.

피고인은 2013. 2. 28. 자정 무렵 위 학교 숙소 4번 방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웃옷을 가슴 위쪽으로 올리고 아랫옷과 속옷을 벗긴 다음, 피고인도 아랫옷을 허벅지까지 내린 상태에서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다.

그러나 잠에서 깨어난 피해자가 몸을 뒤척이면서 계속 반항하고, 마침 같은 학교 교사 G이 4번 방으로 다가와 문을 열어보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고자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디지털 증거 분석자료(사건 관련 메시지 발췌),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76번, 124번), 사진2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술에 취한 동료 교사 G이 4번 방에서 자고 있던 E의 옆에 누워 있기에 그를 데리고 나왔다.

다시 방에 들어가 E의 웃옷과 속옷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이를 내려주다가 E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E과 입을 맞추거나 강간하려 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은, 이 법원이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해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 인정사실 또는 그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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