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1. 2. 에이에이치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병충해 방역원으로 입사하였는데, 입사 당일 온수 저장 수조를 덮은 천막을 벗기다 미끄러지면서 수조에 빠져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였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얻어 2003. 10. 9.까지 요양하였다.
나. 피고는 2003. 10. 11. 원고의 양측 다리의 운동가능영역이 고관절 70°(정상인 280°), 무릎관절 37.5°(정상인 150°), 발목관절 27.5°(정상인 110°)로 ‘두 다리를 영구적으로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게 된 사람’(1급 8호) 원고는 고관절, 무릎관절, 발목관절 모두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에 해당되었다.
에 해당하고 ‘배부와 둔부에 전면적의 1/2 이상의 흉터가 남은 사람(준용 12급)’ 및 ‘팔의 노출된 면에 손바닥 크기의 흉터가 남은 사람’(14급 3호)에도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1급(조정)으로 결정(이하, ‘최초 장해등급 결정’이라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03년 10월부터 1급에 해당하는 장해보상연금과 수시간병급여를 지급받아 왔다.
다. 피고는 2013년경 간병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치료 종결 당시에는 휠체어를 사용하였으나 이후 증상이 호전되어 2005년경부터는 혼자서 절룩거리며 보행할 수 있게 되면서 간병을 받지 않았고, 2013년에는 발목이 잘 안 젖혀지고 무릎 뒤쪽이 당기는 증상이 있기는 하지만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까지도 가능하게 되었으며, 2007년 7~8월경 안양 소재 노래방에서 3개월 동안 서빙일을 하였고 2008. 9. 4.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세원테크에서 상용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등 최초 장해등급 결정 이후에 원고의 증상이 많이 호전된 사실을 발견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