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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13 2015가합105583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58,633,69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11.부터 2016. 10. 13.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D’이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다.

피고 B은 ‘E’라는 상호의 사업체를 운영하며 전자제품 제조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상인이고, 피고 C은 피고 B과 부부 사이로 위 ‘E’의 영업 등 실무를 담당하는 상인이다.

나. 기본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3. 2. 6. 주식회사 F(이후 ‘주식회사 G’으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소외 회사’라 한다

)과 사이에, 원고가 소외 회사에 H 상품(소외 회사의 무선호출기기 브랜드명,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

)을 조립하여 그 완제품을 계속적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기본계약(이하 ‘원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원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품공급계약서(갑 11호증) 제3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2013년 2월 6일부터 2015년 2월 5일(24개월)까지로 한다.

제4조(계약의 의무) 1) “위탁자(이 사건 ‘소외 회사’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상품의 개발 및 마케팅에 책임을 다하며, “수탁자(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같다)”는 상품의 완제품 생산을 책임진다. 2) 단,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PCB A'SSY와 일부의 부품 공급을 한다.

3) “수탁자”는 최종 상품을 생산하여 완벽한 품질의 상품을 공급한다. 제9조(A/S) 1) “수탁자”는 제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위탁자”에게 납품한 물품에 대한 A/S 및 교환의 책임을 전적으로 가지고 있다.

단, “위탁자”가 공급한 PCB A'SSY는 제외한다.

2) 원고는 2013. 2. 7. 피고들과 사이에, 피고들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의 회로기판 모듈(PCB A'SSY, 이하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

을 계속적 공급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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