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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4 2012가단505369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2012. 1. 2.자 수입거래대금 지급보증계약에 의한 원고 주식회사 A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주식회사 A(이하 ‘원고 회사’라고만 한다)은 2011. 12. 28. 파키스탄 소재 넵튠 트레이딩 콘선(NEPTUNE TRADING CONCERN, 이하 ‘넵튠’이라 한다)과 설탕 100MT을 미화 50,000달러에 구매하기로 하는 수입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회사는 넵튠에 대한 위 수입거래대금채무의 지급보증을 위하여 대표자인 사내이사 원고 B이 연대보증을 하여 피고 은행과 2012. 1. 2. 미화 50,000달러에 대한 지급보증(이하 ‘이 사건 지급보증’이라 한다)계약을 맺었고, 피고 은행은 같은 날 넵튠의 무역대금 결제은행인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소재 프라임 뱅크(PRIME BANK 이하 ‘프라임은행’이라 한다)에게 위 지급보증을 내용으로 하는 전신문을 발송하였다.

다. 피고 은행은 2012. 1. 31.경 프라임은행으로부터 미화 금 50,000달러의 지급을 요청하는 지급청구 전문을 수신하였고, 다음날인

2. 1. 넵뷴의 이행청구 전문을 수신하였다. 라.

원고

회사와 원고 B은 피고 은행에 위 미화 50,000달러를 지급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은행은 2012. 2. 9. 웰스파고 은행을 통하여 프라임은행에 미화 50,000달러를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4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법리 주채무자(보증의뢰인)와 채권자(수익자) 사이의 원인관계와는 독립되어 그 원인관계에 기한 사유로서는 수익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인의 무조건적인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독립적 은행보증(first demand bank guarantee)이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은행보증의 보증인으로서는 수익자의 청구가 있기만 하면 보증의뢰인이 수익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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