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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1.11 2016가단237985
주식매매대금
주문

1. 피고 E은 원고 A에게 78,615,504원, 원고 B, C, D에게 각 7,693,700원, 피고 F는 원고 A에게 8,735,056원,...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은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전자제품 및 부품 제조, 판매업, 전자부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G를 설립, 운영하다가(원고 C, B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002. 12. 27. 방글라데시 치타공 소재 수출자유지역에 현지인 H을 총관리자로 선임하여 합자회사등록기관에 등록된 유한주식회사 I(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작공장을 설립,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회사는 방글라데시 치타공(J, Export processing Zone, Chittagong Bangladesh) 2,485㎡ 지상에 2층 스틸지붕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회사의 대표자는 원고 B으로 되어 있으며,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45,563주(주당 1,000다카) 중 원고 A이 35,222주, 원고 A의 아들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3,447주씩을 각 소유하고 있었다.

다. 이 사건 회사 인근에서 ‘K’이라는 상호로 악세서리 프린트업을 영위하던 피고들은 2015. 1.경부터 원고들과 협의한 끝에 이 사건 회사의 주식 및 공장시설 등을 미화 65만 달러에 매수하기로 하고(피고 E이 주식 90%, 피고 F가 주식 10% 취득) 그 절차를 진행하던 중 2015. 9. 9.경 2015. 7. 13.자로 소급하여 원고들과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고 한다. 을 제1호증). 주식 양도에 관한 계약 이 사건 회사는 방글라데시 치타공에 위치한 유한주식회사이고, 대표이사 원고 B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하 판매인이라고 한다.

피고 E은 구매인이라고 한다.

판매인은 동 계약을 통해 상기의 건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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