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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통영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5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소문생선구이 주차장 내에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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