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1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창원통영지원으로부터 벌금 200만원의 처분을 받는 등 2006. 6. 1. 이후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8. 22:50경 김해시 내동에 있는 소문생선구이 주차장 내에서 구산동에 있는 하나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 까지 약 500m의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피의자 별건 도로교통법위반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