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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8.31 2018가단216130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3,817,101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8. 8. 31.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8.경 피고들로부터 피고들 소유인 ‘대구 달서구 D 소재 건물 중 2층 전부(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9. 9. 19.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서 ‘E’이라는 학원을 운영하다가 2017. 10. 18. 소외 F에게 위 학원을 권리금 2,5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학원 인도일은 2017. 11. 1.). 다.

위 학원양도계약 체결 이후, 피고들과 F는 2017. 10. 20.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인을 F로 하여 보증금 3,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기간 2019. 10. 19.까지인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들과 원고, F는, 피고들이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반환하고 F가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F가 원고에게 3,500만 원을 직접 지급하기로 정하였다.

마. 원고는 2017. 10. 27. F로부터 3,500만 원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받았는데, 그 차용증에는 ‘차용금액: 3,500만 원, 차용목적: 학원 보증금, 이자율 25%’라고 기재되어 있다.

바. 원고는 2017. 10월 말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서 학원을 운영한 후, F에게 이를 인도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보증금 반환의무의 발생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종료되었고, 원고는 2017. 11. 1. 이 사건 부동산을 새로운 임차인인 F에게 인도하였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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