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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8.13 2014고단300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수원시 B에 있는 C을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E 소재 건물, F소재 건물의 각 건물주를 대리하여 임차인들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차보증금 및 월세를 수령하여 각 건물주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각 임차인들로부터 수령한 보증금 전액을 건물주에게 그대로 전해줄 의사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9. 25. 위 C에서 수원시 D 소재 건물 503호에 대하여 G과 보증금 2,0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고 G으로부터 2010. 9. 29. 2,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9. 25.경부터 같은 달 29.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G,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7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상가주택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G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전달하고, G으로부터 받은 보증금 중 차액 1,000만 원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11. 8. 위 C에서 수원시 E 소재 건물 401호에 대하여 I과 보증금 3,500만 원의 다가구 전세계약서를 작성하고 I으로부터 같은 날 200만 원, 같은 달 13. 3,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그 후 피고인은 2010. 11. 8.경부터 같은 달 13.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C에서 임대인 H 등에게 행사할 목적으로 “임차인 I,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27만 원”의 다가구 월세계약서를 작성하면서 I의 이름 옆에 임의로 사인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의 부동산임대차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임대인인 피해자 H에게 이를 행사하면서 보증금으로 1,000만 원만 전달하고, I으로부터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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