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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16 2016나8907
임치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6.경 창고업자인 원고와 사이에 C으로부터 매수한 양파 5,611망을 11,222,000원(1망당 2,000원)에 원고의 저온창고에 저장하기로 하는 보관계약(이하 ‘이 사건 보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양파를 원고 창고에 입고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28.부터 2015. 2. 3.까지 위 양파를 출고하였는데, 그 중 2,575망이 부패하여 정상적으로 판매되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관계약에 따른 보수 11,22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양파가 최종 출고한 다음날인 2015. 2.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5.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한편 원고는 2015. 2. 3.부터의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나, 임치계약에 따른 보수지급시기는 당사자 사이에 약정이 없으면 보관사무를 수행한 후라고 할 것인데(민법 제701조, 제686조 제2항), 원고와 피고 사이에 보수 지급시기를 약정하였다는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양파는 위 창고에 보관되다가 2015. 2. 3. 최종 출고되었으므로, 최종 출고 당일에 관한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한다.

3.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창고업자로서의 보관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피고가 맡긴 양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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