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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7.11 2018가단55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000,000원 및 그 중

가. 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0. 12. 31.부터 2018. 5.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0. 9. 30. 10,000,000원을 변제기를 2010. 12. 30.로 정하여 대여하고, 2010. 11. 1. 20,000,000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은 채 대여하고, 2011. 9. 26. 3,000,000원을 변제기를 2011. 9. 26.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합계 33,000,000원 및 그에 대한 법정이율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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