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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535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9. 21. 08:40경 포항시 북구 B 소재 C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3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5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D 테라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동구 부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기점 123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서울 방면에서 부산 방면으로 4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같은 차로 전방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E(여, 37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천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피해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G(39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여, 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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