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경기도 양주시 D 답 985㎡ 중,
가. 피고 B은 219/985 지분에 관하여,
나. 피고 C는 1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남편 E과 피고들의 모 F은 모두 G로 소록도에 거주하다가 F은 1976. 9. 4., E은 1977. 5. 19. 각 양주시 소재 H 정착촌인 I(현 J)으로 이전하여 E이 F을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함께 거주하였고, F은 2007. 10. 2. 사망하여 그 자녀들인 K, L가 F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고, E은 2011. 12. 18. 사망하였는데, 원고는 E과 혼인한 사람으로서 E의 상속인이다.
나. 경기 양주시 D 답 9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95. 12. 1. 1995. 11. 30.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M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3. 3. 20. 2012. 7. 22.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M의 처인 피고 B 명의로 654/985 지분, M의 자녀인 피고 C 명의로 331/954 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피고 B의 지분 중 일부인 194.4/985 지분, 피고 C의 지분 중 일부인 129.6/985 지분에 관하여 각 2014. 6. 5. 2014. 3. 7. 화해권고결정을 원인으로 하여 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M은 2007. 10.경부터 2011. 12.경까지의 월 차임 중 일부를 E에게 지급하였고, E이 2011. 12. 18. 사망한 이후에는 M과 피고들은 2012. 1.경부터 2014. 5.경까지의 월 차임 중 일부를 원고 A에게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8, 9,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자신의 남편인 E이 이 사건 토지 중 100평(330㎡ 원고는 331㎡라고 기재하였으나 1평은 3.305㎡이므로 위와 같이 정정함 에 관하여 피고들의 부친인 M과 명의신탁 약정을 하고 이를 M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E이 사망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