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1988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15. 02:45경 서울 송파구 가락동 81-5 앞길에서 C와 피해자 D(남, 44세)이 인형 뽑기 게임을 하고 있을 때 피해자가 메고 있던 가방에서 담배를 꺼내고, C와 피해자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하였다.
이에 대하여 C와 피해자가 항의를 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