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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6.04.07 2015노79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사건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①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상처의 정도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강제 추행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② 또한 피해자가 입은 상해는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한 추행행위 자체나 그에 수반하는 행위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추행행위를 종료한 이후 도주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행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강제 추행과 상해 간에 인과 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함에도 원심판결에는 이를 인정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4년 등)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 이 사건 범죄의 경우 원시적으로 이미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강간 치상죄와 함께 재판 받을 수 없었으므로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원심판결은 원심 판시와 같이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여 지나치게 가벼운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 사건 부분 1)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강제 추행 치상죄에서의 상해 인정 여부 강간행위에 수반하여 생긴 상해가 극히 경미한 것으로서 굳이 치료할 필요가 없어서 자연적으로 치유되며 일상생활을 하는 데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강간 치상죄의 상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있으나, 이는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만한 폭행 또는 협박이 없어도 일상생활 중 발생할 수 있거나 합의에 따른 성교행위에서도 통상 발생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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