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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13 2020나33238
양수금
주문

1.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3,999,8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주식회사 C(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신용카드 회원 가입계약( 이하 ‘ 이 사건 계약’ 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회원 약관에 따른 각 조항을 성실하게 이행함과 아울러 연체 이자율을 최소 연 23.5% 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피고는 연체하였고, 2015. 7. 7. 자 기준으로 연체된 원금은 3,999,866원이다.

C는 2015. 7. 7.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고 한다 )에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였다.

C는 2015. 7. 10.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D에 양도하였음을 통지하였다.

D은 2017. 7. 7.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계약에 따른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다.

원고는 2017. 7. 27. D의 위임을 받아 피고에 대하여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5. 7. 7. 자 기준의 원금 3,999,86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5% 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 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 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 소송법 제 150조의 자백 간주가 성립되는 바(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제 1 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 송달로 재판이 진행되면서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으나, 이 법원에 이르러 피고가 공시 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항소장 부본, 소송 안내서, 항소 이유서, 항소 취지 변경 신청서, 변론 기일 통지서를 송달 받고도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답변서 기타 준비서 면도 제출하지 않아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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