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7.25 2013고정1566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직접 대출을 받아 B에게 돈을 빌려주고 B가 대출을 받을 때 보증을 해주었으나, B가 그 돈을 제대로 갚지 않고 사라져 대부업체에서 피고인에게 채무 독촉을 하자 B를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6. 15.경 서울 도봉구 창동에 있는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서 B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그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사실은 B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해 피고인이 보증을 해준 적이 없음에도, B는 2010. 10. 11. 테크메이트코리아대부 주식회사에서 250만 원을 대출받고, 2011. 3. 24. C 대부업체에서 300만 원을 대출받으면서 피고인 모르게 각각의 대출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인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행사하였으니 이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것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B가 위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피고인이 보증을 해주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6. 15. 위 서울도봉경찰서 민원실에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B를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B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