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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390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8. 21. 22:20경 창원시 의창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PC방에서, 127번 좌석의 컴퓨터 책상을 향하여 소변을 누어 책상 위에 놓인 컴퓨터 키보드, 마우스 등에 위 소변이 들어가 이를 사용할 수 없게 만듦으로써 수리비 약 7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8. 21. 23:07경 위 ‘D’ PC방 앞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장 F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오른쪽 무릎으로 위 경장 F의 낭심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 범행의 경우, 정복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범행으로 범행방법 불량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 피해 경찰관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재물손괴 범행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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