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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324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8. 13. 01:55경 창원시 성산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난동을 부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창원중부경찰서 B지구대 소속 경위 C이 자고 있는 피고인을 깨웠다는 이유로 경위 C를 비롯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경위 C의 낭심 부위 및 허벅지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고, 그의 다리와 얼굴에 각각 침을 뱉었으며, 계속해서 주먹으로 경장 D의 왼쪽 발과 다리 부위를 각각 1회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20. 8. 13. 05:38경 창원시에 있는 창원중부경찰서 유치장 3호실에서, 그곳에 유치되어 자고 있던 피해자 E(남, 58세)을 발로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E 작성 진술서

1. 수사보고(유치장 내 CCTV 영상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폭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제1범죄(공무집행방해)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01.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 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나. 제2범죄(폭행)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1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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