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07:25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상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남, 26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트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9. 0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인 간판을 2회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7:5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G에게 “씨발 새끼야. 왜 내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날 무시하는 거냐.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C 피해부위, 재물손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