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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24 2020고단1767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20. 2. 29. 07:25경 인천 부평구 B 상가 1층에서 술에 취하여 상의를 벗고 상가를 돌아다니며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 C(남, 26세)을 발견하고 그에게 달려들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7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뒤로 밀어 넘어트린 후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를 8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우측 안면부 좌상, 목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20. 2. 29. 07:33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주먹으로 피해자 D 소유인 간판을 2회 내려쳐 시가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부수어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20. 2. 29. 07:58경 인천 부평구 E에 있는 인천삼산경찰서 F지구대 앞길에서 제1, 2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위 지구대에 임의동행 하였다가 위 지구대 소속 경장 G으로부터 귀가를 종용받자, G에게 “씨발 새끼야. 왜 내말을 듣지 않는 거야. 왜 날 무시하는 거냐. 너 죽고 싶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 주먹으로 G의 목 부위를 1회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술서 상해진단서 피해자 C 피해부위, 재물손괴 등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범행 경위, 태양 등에 비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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