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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330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05. 12. 14:05 경 청주시 청원구 D 아파트 101 동 뒤편 담장 아래에서 E 초등학교 정문 쪽을 바라보며 피해자 F(37 세, 여) 외 초등학생 15명 가량이 하교하는 것을 보고 욕정을 느껴 자신의 바지 지퍼를 열고 성기를 꺼내

드러내놓고 성기를 손으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내역서

1. 피의 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45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학생들이 하교할 무렵 범행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고 실형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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