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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9 2013고정601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에 위치하고 있는 ‘C주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8. 17:40경 'C주점‘에 찾아온 남자 손님 D가 소위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하자 1시간당 25,000원을 받기로 하고 성명불상 도우미를 불러 도우미로 하여금 D와 함께 노래 또는 춤을 추게 하는 등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신고서

1. 수사보고(CD내용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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