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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0.25 2018가단24843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2,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9.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유

1. 기초 사실

가. 관련 부동산에 관한 등기 경과 등 1) 인천 남구 D건물 제2층 E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11. 22. F 앞으로 2013. 4.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공유자 전원 지분 전부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그 후 F은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G, 자녀인 H와 I가 있다.

3) J는 H의 배우자이다. 나.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6. 6. 27. H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J와 사이에 원고가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6,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7. 2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당시에는 아직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상속에 관한 등기가 마쳐지지 않은 상태였다.

2)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특약사항 제5항에는 “본 물건은 상속 물건임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였음”이라고, 제6항에는 “계약 차후 모든 책임은 임차인에게 있음을 설명하였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J의 계좌로 계약금 600만 원을 송금하였고, 2016. 7. 28. 이 사건 부동산에 입주하면서 J의 계좌로 잔금 5,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만 원고는 위 잔금 5,400만 원을 지급하기 전에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의 정확한 소유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

다. 상속포기각서 관련 1) J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H 외에 다른 공동상속인들인 G, I가 이 사건 부동산의 재산상속을 포기하였다고 하면서 2015. 7. 10.자 상속포기각서(이하 ‘이 사건 상속포기각서’라 한다

)를 제시하였다. 2) 이 사건 상속포기각서의 ‘상속포기자 성명’란에 I의 기명이 되어 있는데, 그 옆에 ‘I’라는 서명이 있고 다시 그 옆에 배우자(“夫人”)라는 기재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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