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557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0 11:00 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내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E(57 세) 과 고향 얘기를 하던 중, 지역감정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화가 나서 옆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왼쪽 눈썹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왼쪽 눈썹 부위 파열 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1. 수사보고( 피해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