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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8.10 2016고단1013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44 세) 는 2015. 12. 경부터 경기 하남시 C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함께 숙식하며 지내는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6. 4. 2. 00:26 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방세를 지급하지 않은 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서로 몸싸움을 벌이다가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소주병을 집어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눈썹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눈썹 부위 및 오른쪽 눈 아래 부위가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의 상처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전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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