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2.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본점 7층 D 커피숍에서 전직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E에게 “지금 내 자본금 1억원에 내 누님이 투자한 1억원 등 2억원 이상을 내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별도로 내 친구랑 형수의 외삼촌도 각각 5,000만원씩 합계 1억원을 나한테 투자했다. 내가 주식에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수 있으니 기왕에 투자할 것이면 5,000만원을 나한테 투자해라. 그럼 내가 투자이익의 50퍼센트를 나누어 주고, 투자원금은 1년 후에 반드시 반환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무렵 친구 등으로부터 위와 같이 투자를 받은 적이 없었고, 위 무렵 은행부채 5,000만원 외에 달리 투자원금의 반환을 담보할 만한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투자받더라도 주식에 투자하였다가 손실을 입을 경우 피해자에게 약정대로 투자원금을 반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주식투자금 명목으로 2009. 11. 6.경 2,600만원, 2009. 11. 12.경 2,000만원, 2009. 11. 13.경 200만원, 2009. 12. 2.경 200만원 등 합계 5,000만원을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피해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