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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6 2013고합4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3, 5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12.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2010. 1.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합47]

1.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09. 3. 20.경 김포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게에 찾아가, 피해자에게 “내가 ㈜H 사장 I와 잘 알고 있고 I의 비자금도 관리해 주고 있는데, 나한테 돈을 맡기면 위 회사 주식을 매입하여 3개월 내에 30% 이상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H 발행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없이 투기적인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높은 수익을 얻게 하거나 투자원금을 보장해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4. 26.경 피고인 명의의 계좌를 통해 6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8. 20.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6회에 걸쳐 합계 2억 2,65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J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6.경 서울 강남구 K건물 동관 707호 (주)L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코스닥 등록 종목인 ㈜오상자이엘 발행 주식을 매수하면 단기로는 70~80%, 장기로는 5배 정도의 수익이 가능하다. 2011. 8. 31.까지는 투자원금과 수익금을 돌려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오상자이엘 발행 주식에 투자할 계획이 없이 투기적인 주가지수선물 거래에 투자할 생각이었을 뿐, 주식거래를 통하여 피해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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