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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1. 10. 11. 선고 2010구단22767 판결
실제 양도가액이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국패]
전심사건번호

조심2010서1800 (2010.07.20)

제목

실제 양도가액이 인정되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위법

요지

건물을 2억2천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면서,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이 2억8천만원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2억2천만원을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았으므로 건물의 양도가액은 2억2천만원에 해당함

사건

2010구단2276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서AA

피고

동작세무서장

변론종결

2011. 9. 20.

판결선고

2011. 10. 11.

주문

1.피고가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 8. 서울 구로구 OO동 0-00 제000호 철근콘크리트조 61.78㎡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5. 28 이 사건 건물을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2009. 6. 1. 피고에게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 취득가액을 47,618,760 원으로 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확정 ・ 신고한 후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9.8. 10 원고에 대하여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1,570,0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09. 11. 16.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2억 8,000만 원이 아니라 2억 2,000만 원이라고 하면서 양도소득세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0. 2.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2억 2,000만 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7 내지 11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억 8,000만 원이 아니 라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이 2억 2,000만 원임에도 이와 달리 보고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5. 18 중개업을 하는 황BB의 소개로 윤CC에게 이 사건 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하되, 매수인의 요청으로 매매대금이 2억 8,000만 원 으로 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그 후 매수인측이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 명의를 박EE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매수인 명의를 박EE로 변경해 준 다음2008. 8. 7. 박E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3)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매수인측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2억 2,000만 원을 지급 받았다.

(4)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중도금조의 6,000만 원은 수수되지 않았으므로 매매계약 해제시에는 매수인이 원고에게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의 특약을 하였다.

[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6, 12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황B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억 2,000만 원에 양도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양도가액을 2억 8,000만 원으로 보고 원고의 양 도소득세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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