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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22 2015가단4342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0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하도급받은 B 현장의 숏크리트 타설공사대금 1,540만 원 및 락볼트 공사대금 13,629,000원 합계 29,029,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를 기원종합건설 주식회사에 소개만 해 주었을 뿐이고, 쇼크리트 타설공사대금은 900만 원, 락볼트 공사대금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2. 판단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기원종합건설 주식회사, 삼진종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분당선 B 외 3개 열사 승강설비설치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계약금액 733,326,000원, 준공기한 2015. 8. 1.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5.경 피고의 현장소장 C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B 현장의 숏크리트 타설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540만 원으로, 락볼트 공사에 대하여 공사대금 13,629,000원으로 각 정하여 하도급받았고(이하 이 사건 하도급공사라고 한다), 2015. 5.말경 이 사건 하도급공사를 완료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현재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9,029,000원(= 1,540만 원 13,629,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8. 28.부터 2015. 9. 30.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같은 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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