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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구합63857
견책처분취소
주문

피고가 2019. 9. 9.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1. 27. 경북 김천시 지방공무원(9급)으로 임용되었고, 2010. 3. 16. B자치단체 지방공무원으로 전입하여 2015. 2. 11.부터 2017. 7. 16.까지 B자치단체 행정과에서 지방행정7급으로 인사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5. 2. 11.부터 2017. 7. 16.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추가 승진 의결 요인 발생시 신속하게 결원 보충을 하여야 하고, 징계혐의 공무원의 직근 상급자는 인사위원에서 제척되어야 하며, 직렬에 맞게 전보 인사가 이루어져야 됨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에도, 2016. 1. 2.자 지방공업주사 C의 교통정책과 과장 직무대리 발령, 2016. 3. 29. 징계처분 및 인사(징계)위원회 개최 시 위원 선정, 2016. 5. 3.자 정보통신과장 직무대리 직렬불부합 전보 임용 등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2015. 12. 24. 지방공업주사 C이 5급 승진교육대상자로 선발되어 2016. 1. 2.자 교통정책과장 직무대리 발령 후 2016. 3. 29. 인사(징계)위원회에서 감봉 1월 처분을 받음에 따라 2017. 4. 30.까지 사무관으로의 승진임용이 제한된다는 사실과 2016. 8. 18., 2016. 11. 4. 2차례 인사행정정보시스템(행정안전부 운영)을 통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받아 승진임용제한자를 대체하여 5급 1자리 추가 승진 의결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 그 사실을 당시 인사팀장, 행정과장, 행정복지국장(퇴직)에게 쪽지보고 하였다.

국장으로부터 C의 과장 직무대리를 유지하라는 구두 통보를 받았다는 사유로 적법한 조치인 직무대리 명령 해제나 후속 승진 의결 등 인사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원고는 그 과정에서 2016. 3. 29. 개최된 인사(징계)위원회의 위원으로 혐의 공무원인 C의 직근 상급자인 안전도시국장 D를 참여토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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