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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08 2017고단11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0. 1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6. 12. 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고, 2017. 3. 8.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7. 3. 1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3. 17:20 경 공주시에 있는 동학사 인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대전시 서구 동서대로 969 서 우아파트 103 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처분 미상 전과 확인보고,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에 따른 감경 형법 제 39조 제 1 항 후문,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판시 판결이 확정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함]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이전에 범한 범행으로 같이 처벌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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