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20.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2020. 4. 21.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위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이에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고, 2020. 1.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출판물에 의한 명예 훼손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20. 4.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1. 25. 22:14 경 세종 B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세종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호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20. 4. 2. 23:50 경 세종 E 아파트 근처 도로에서부터 세종 F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