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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8.01.12 2017나1106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9행의 “그 후 원고로부터”를 “2008. 4. 15.부터 2008. 6. 10.까지 원고로부터”로 수정하고, 원고가 당심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 제2항에서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금전거래는 투자계약에 따른 것이 아니라 소비대차계약에 의한 것이므로 이자제한법이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B로부터 489,800,000원을, 피고 C으로부터 35,000,000원을 각 차용하였으나,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을 연 30%를 초과하여 피고 B에게 1,306,000,000원을, 피고 C에게 190,000,000원을 각 변제하였다. 2)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B는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인 30%를 초과하여 받은 이자 773,242,131원[= (1,306,000,000원 - 489,800,000원) - (489,800,000원 × 2008. 2. 28.부터 2008. 6. 18.까지 107일 × 연 30%)] 중 일부인 2억 원을, 피고 C은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받은 이자 143,279,452원[= (190,000,000원 - 35,000,000원) - (35,000,000원 × 2008. 3. 11.부터 2008. 6. 10.까지의 92일 × 연 30%)]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 단 1) 이자제한법은 금전소비대차에 한하여 적용되므로(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다271 판결 참조),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은 원본이 금전소비대차에 기한 것이 아니고 동업계약상 투자금으로 인정되는 이상 그로부터 받는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이자제한법을 적용할 수 없다. 2)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원고와 피고들과의 금전거래가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것임을 전제로 하나, 이를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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