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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단29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 사실은 피해자 B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자금으로 일수를 하여 수익을 낸 후 원금과 함께 피해자에게 상환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0. 5. 3. 서울 강북구 번1동 446의 13 가든타워빌딩 718호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정성에서 위 피해자에게 액면금 3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발행해 주면서 “일수를 해보려고 하는데 수익이 발생하는 대로 수익금을 나누어 주고 원금도 가을까지는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5. 4.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C)로 8,000,000원을 교부받았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일수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 추가자금을 요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7. 10,000,000원, 같은 달 19. 3,000,000원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일시적으로 사용 허락한 피해자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같은 달 29. 피고인이 지정한 D 명의 외환은행 계좌(E)로 10,0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4회에 걸쳐 합계금 31,000,000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2회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B 진술 부분

1. 공정증서 정본, 통장 사본, 예금거래내역 및 통장 사본, 금융거래명세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편취금액의 크기(3,100만 원), 범행 수법, 피해회복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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