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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7고단12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1. 전주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자인 C로부터 “ 도박자금 입출금 계좌가 필요하니 통장 명의자들 로부터 통장을 모집하면,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은 150만 원에, 개인 명의 계좌 통장은 60만 원에 양수하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D, E으로부터 통장을 양수하여 C에게 양도하기로 마음 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D에게 “ 개인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니, 통장을 개설하면, 법인 명의 계좌 통장은 80만 원에, 개인 명의 계좌 통장은 50만 원에 양수하겠다.

” 고 하여 D의 승낙을 받고, 같은 일 시경 불상의 장소에서 전화로 E에게 같은 취지로 제안하여 E의 승낙을 받은 다음, 같은 달 말경 또는 같은 해

4. 초순경 D로 하여금 D 명의 전 북은행 계좌( 계좌번호 : F) 및 유한 회사 G 명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H) 의 각 체크카드, OTP 카드, 비밀번호, 공인 인증서가 내장되어 있는 USB와 E 명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 I) 의 통장, OTP 카드, 비밀번호, 인터넷 뱅킹 신청서를 고속버스 수화물로 포항시 남구 중흥로 85에 있는 포항버스 터미널에 보내

어 C이 이를 수령하도록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위 일시경 C로부터 불상의 계좌로 합계 270만 원( 법인 명의 통장 1개 150만 원 개인 명의 통장 2개 120만 원) 을 송금 받아, D에게 130만 원( 법인 통장 1개 80만 원 개인 명의 통장 1개 50만 원), E에게 50만 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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